강의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8. 5. 9. 개정 (시행 2018. 3. 1.) → 2021. 4.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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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3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5. 9.) | 2021. 4. 15.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학사운영규정 제 20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3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전면개정 2016-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