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8. 5. 9. 개정 (시행 2018. 3. 1.) → 2017. 6. 1. 개정 (시행 2017.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7-06-01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5. 9.) | 201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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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평가대상) 개정 ①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부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플, 사회봉사, MVP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그린교육, 인턴십(현장실습, 현장어학실습), 인생설계와 진로,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구, 졸업연주, 졸업인증, 졸업작품, 종합시험, 음악학과 팀티칭 교과목 2.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사이버 영문법, 토익, MOS 관련 과목, 창업 관련 교과목) 3.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전면개정 2016-11-01〉 | 제2조(평가대상) ①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부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플, 사회봉사, MVP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그린교육 인턴십(현장실습, 현장어학실습), 인생설계와 진로,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구, 졸업연주, 졸업인증, 졸업작품, 종합시험, 음악학과 팀티칭 교과목 2.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사이버 영문법, 토익, MOS 관련 과목, 창업 관련 교과목) 3.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전면개정 2016-11-01〉 |
| 제8조(평가결과 활용) 개정 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책임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축소한다.〈개정 2018-01-17〉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11-01〉 |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허용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축소한다.〈개정 2018-01-17〉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