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 원문 지문
046c 2688 4ad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품"이라 함은 내․외자로 구입하는 모든 기계, 기구, 도구, 용구, 표본, 모형, 집기류, 용품류및 제작품과 기증품 등 본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동산(動産)으로 그 품질과 형상이 변화하지 않고 내구 년수가 1년 이상인 비품을 말한다.
단, 도서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어지는 설비물(보일러류, 배전판류, 유류, 물탱크류, 소화전류, 계량 기류, 환풍기류 등)과 소모품은 제외한다.
"소모품"이라 함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쓰는 대로 닳아서 못쓰게 되거나 아주 없어지는 비품을 말한다.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1)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유휴비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품
(2)시설물에서 제거된 비품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비품
(3)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비품
(4)기타 폐품 및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는 비품
(5)수선을 요하는 비품으로 수선비가 과다하여 수선할 경우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비품
"검수"라 함은 비품의 구매, 제작, 보수 및 수리 공정의 완성품을 비품구입 청구서, 납품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현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 하는일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품”"이라 함은 내자 및․외자로 구입하는 모든 기계, 기구, 도구, 용구, 표본, 모형, 집기류, 용품류및 제작품과 기증품 등 본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동산(動産)으로 그 품질과 형상이 변화하지 않고 내구연년수가 1년 이상인 비품을 말한다.단, 도서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어지는 설비물(보일러류, 배전판유류, 유류, 물탱크류, 소화전류, 계량 기류, 환풍기류 등)과 소모품은 제외한다. 2.“"소모품”"이라 함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쓰는 대로 닳아서 못쓰게 되거나 아주 없어지는 비품을 말한다. 3.“"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①(1)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유휴비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품②(2) 시설물에서 제거된 비품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비품③(3)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비품④(4) 기타 폐품 및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는 비품⑤(5) 수선을 요하는 비품으로 수선비가 과다하여 수선할 경우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비품 4.“"검수”"라 함은 비품의 구매, 제작, 보수 및 수리 공정의 완성품을 비품구입 청구서,지출결의서,납품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현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 하는일을 말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4-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품”이라 함은 내자 및 외자로 구입하는 모든 기계, 기구, 도구, 용구, 표본, 모형, 집기류, 용품류 및 제작품과 기증품 등 본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동산으로 그 품질과 형상이 변화하지 않고 내구 연수가 1년 이상인 비품을 말한다. 단, 도서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어지는 설비물(보일러류, 배전판유, 유류, 물탱크류, 소화전류, 계량기류, 환풍기류 등)과 소모품은 제외한다. 2. “소모품”이라 함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쓰는 대로 닳아서 못쓰게 되거나 아주 없어지는 비품을 말한다. 3.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① 현재 사용 가치가 없거나 유휴 비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품 ② 시설물에서 제거된 비품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