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9조(실별 집기비품 지급 기준)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물품구분구분대상품목구분처 장원 장실 장교 수학과부장행정과장
유리장(11)일반목재W800× D400× H1880222111
캐비넷(선택)올문형(12)일반목재W800× D400× H1880222111
하문형
오픈형
오픈장(13)일반목재W1200× D400× H1905111111
옷장(14)목재W800× D400× H1905111
옷걸이(15)169cm111
응접셋트(쇼파)(16)목재/일반1111
회의용 테이블(17)직사각형 테이블W1800× D900× H7201
회의용 의자(18)W600× D490× H7506
4단화일(박스)(19)일반보조화일4단(목재)W460× D630× H1330111111
선풍기(20)일반선풍기111111
전화기(21)일반전화기111111
(22)디지털전화기111
냉장고(23) 200리터1111
팩시밀리(24)1(학과)
복사기(25)일반복사기1(학과)
※행정 사무실 공동 집기류는 관재팀과 협의 후 처리한다.
구 분총장/학장처/실장교수학과직원조 교
노트 북 컴퓨터○○
컴퓨터 본체○○
PC모니터LCD17"○○○○○
프린터레이저A4○○○○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5장 집기 비품 공급 기준 › 제29조(실별 집기비품 지급 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신설 제29조(실별 집기비품 지급 기준) · 시행 2006-03-01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 장 원 장 실 장 교 수 학과 부장 행정 과장 유리장 (11)일반목재 W800× D400× H1880 2 2 2 1 1 1 캐비넷 (선택) 올문형 (12)일반목재 W800× D400× H1880 2 2 2 1 1 1 하문형 오픈형 오픈장 (13)일반목재 W1200× D400× H1905 1 1 1 1 1 1 옷장 (14)목재 W800× D400× H1905 1 1 1 옷걸이 (15)169cm 1 1 1 응접셋트(쇼파) (16)목재/일반 1 1 1 1 회의용 테이블 (17)직사각형 테이블 W1800× D900× H720 1 회의용 의자 (18) W600× D490× H750 6 4단화일(박스) (19)일반보조화일4단(목재) W460× D630× H1330 1 1 1 1 1 1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