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검수원칙)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 원문 지문
046c 2688 4ad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검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밀히 검수하여야 한다.
구입비품 납기이행 여부
구입비품의 정상적 기능, 능력 여부
구입비품의 파손, 변질, 감량 기타의 하자여부
입찰에서 낙찰되면 계약서 사본 및 청구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관재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내의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발의처에서 비품구입을 발의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각종 자료가 없는 것은 검수할 수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비품구매 부서장이 요청할 경우에 가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
검수 할 비품의 수량이 다량일 경우에는 발췌 검수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4장 검 수 › 제20조(검수원칙).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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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0조(검수원칙) · 시행 2006-03-01제목: 검수
원칙1.①검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밀히 검수하여야 한다.①1. 구입비품의납기이행 여부②2. 구입비품의 정상적 기능, 능력 여부③3. 구입비품의 파손, 변질, 감량 기타의 하자여부2.②입찰에서 낙찰되면 계약서 사본 및 청구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자산관리계재팀에 송부하여야 한다.3.③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내외의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4.④발의처에서 비품구입을 발의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5.⑤제1항의 각종 자료가 없는 것은 검수할 수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비품구매 부서장이 요청할 경우에 가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6.⑥검수 할 비품의 수량이 다량일 경우에는 발췌 검수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0조(검수 원칙) · 시행 2004-03-011. 검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① 구입 비품의 납기 이행 여부 ② 구입 비품의 정상적 기능, 능력 여부 ③ 구입 비품의 파손, 변질, 감량 기타의 하자 여부 2. 입찰에서 낙찰되면 계약서 사본 및 청구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자산관리계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내외 기관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의처에서 비품 구입을 발의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각종 자료가 없는 것은 검수할 수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비품구매 부서장이 요청할 경우에 가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 6. 검수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