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3조(검수거부)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검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를 비품구매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빈번한 하자의 발생으로 본교에 재정상의 불이익 및 업무진행에 지장이 미쳤을 경우 거래의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비품구입요구서등 관계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비품이 파손, 변질 도는 감손되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를 필하지 아니한 비품의 입고 또는 사용한때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4장 검 수 › 제23조(검수거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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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3조(검수거부) · 시행 2006-03-01
    제목: 검수 거부
    검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를 비품 구매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빈번한 하자의 발생으로 본교에 재정상의 불이익 및 업무 진행에 지장이 미쳤을 경우 거래의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비품 구입 요구서 등 관계 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비품이 파손, 변질 도는 감손되어 있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를 필하지 아니한 비품의 입고 또는 사용한 때 4.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2. 2004. 03. 01. 제정 제23조(검수 거부) · 시행 2004-03-01
    검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를 비품 구매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빈번한 하자의 발생으로 본교에 재정상의 불이익 및 업무 진행에 지장이 미쳤을 경우 거래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비품 구입 요구서 등 관계 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비품이 파손, 변질 도는 감손되어 있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검수를 필하지 아니한 비품의 입고 또는 사용한 때 4.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