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업무관장)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품의 전체적 상황의 파악, 정기 또는 수시 조사 및 관리, 등록, 비품분류기호 부여 및 발행은 관재팀에서 담당한다.
각 부서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비품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
구매는 구매계가하며, 모든 구매된 비품은 관재팀으로 입고하여야 한다.
단,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큰 비품은 납품될 장소로 입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5조(업무관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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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5조(업무관장) · 시행 2006-03-01
    제목: 업무 관장
    1. ①비품의 전체적 상황의 파악, 정기 또는 수시 조사 및 관리, 등록, 비품 분류 기호 부여 및 발행은 자산관리계재팀에서 담당한다. 2. ②각 부서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비품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 3. ③구매는 구매계가 하며, 모든 구매된 비품은 자산관리계재팀으로 입고하여야 한다. 단,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큰 비품은 납품될 장소로 입고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5조(업무 관장) · 시행 2004-03-01
    1. 비품의 전체적 상황의 파악, 정기 또는 수시 조사 및 관리 등록, 비품 분류 기호 부여 및 발행은 자산관리계에서 담당한다. 2. 각 부서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비품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 3. 구매는 구매계가 하며, 모든 구매된 비품은 자산관리계로 입고하여야 한다. 단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큰 비품은 납품될 장소로 입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