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0조(전자 제품 공급 기준)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2. 2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0
원문 지문
046c 2688 4ad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 품목 외에는 용도에 따라 결의 후 지급한다.
※처/원/실장은 노트북 컴퓨터 와 데스크탑 컴퓨터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정교수 및 행정과장(직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 와 데스크탑 컴퓨터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단, 노트북 컴퓨터 기준은 관리과에서 정한 기준 사양으로 하며, 사용 년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구입부담: 노트북 컴퓨터 구입 시 데스크탑 컴퓨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학교에 귀속한다.
분실 시 변상
(1)1년 이내: 전액
(2)1년 초과 2년 이내: 100만원
(3)2년 초과 3년 이내: 80만원
본인 인수(보직 변동된 경우)
(1)2년 초과 3년 이내: 60만원
(2)3년 초과 4년 이내: 40만원
(3)4년 초과 5년 이내: 20만원
※학과사무실, 조교 및 동아리 컴퓨터 지급은 중고를 지급한다.
단, 학과사무실 컴퓨터 구입은 학과 실험실습비로 구매할 수 있다.
※교직원 및 학과 조교 프린터 지급기준
개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 근무하는 사무실 프린터 1대로 공유하여 사용 한다.
컬러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결의에 의해 지급한다.
학과사무실 프린터 구매 시 학과 실험실습비로 구매할 수 있다.
구분(Division)품목(a list of article)수량(Qantity)
가구(Furniture)책 장(Book case)1
책 상, 의자(Desk, chair))1
서랍장(Chest of drawers)1
소 파(Sofa)1
커피 테이블(Coffee Table)1
식탁-4인용(의자포함)(Dining Table&chaires)1
빨래건조대(Clothes drying rack)1
전기기구(Electric Appliances)냉장고(Refrigerator)1
세탁기(Washing machine)1
선풍기(Fan)1
다리미(판)(Iron & ironing board)1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1
전화기(Telephone)1
침실(Bed Room)침대(Bed)1
주방기구 및 기타(Kitchen Set)가스오븐(Oven)1
토스터(Toaster)1
밥통(Rice Cooker)1
전자레인지(Micro ware)1
기타열쇠(Key)Following the number of family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2-25)

읽는 순서

  1. 「비품관리 규정」(규정) 제5장 집기 비품 공급 기준 › 제30조(전자 제품 공급 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신설 제30조(전자 제품 공급 기준) · 시행 2006-03-01
    ※ 위 품목 외에는 용도에 따라 결의 후 지급한다. ※ 처/원/실장은 노트북 컴퓨터 와 데스크탑 컴퓨터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 정교수 및 행정과장(직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 와 데스크탑 컴퓨터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단, 노트북 컴퓨터 기준은 관리과에서 정한 기준 사양으로 하며, 사용 년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 1. 구입부담: 노트북 컴퓨터 구입 시 데스크탑 컴퓨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학교에 귀속한다. 2. 분실 시 변상 (1) 1년 이내: 전액 (2) 1년 초과 2년 이내: 100만원 (3) 2년 초과 3년 이내: 80만원 3. 본인 인수(보직 변동된 경우) (1) 2년 초과 3년 이내: 60만원 (2) 3년 초과 4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