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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전화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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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74
원문 지문
c536 8ca8 ac6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 및 처·실장은 직통전화 및 구내전화를 설치할 수있다.
교직원은 개인별로 전화를 설치한다.
(단, 경비계 및 미화계, 영선계 등은 사무실로 전화를 설치한다.)
조교실(학과 조교, 실험실 조교 통칭)에 전화를 설치한다.
(조교라 함은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자를 말한다.)
동아리실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동아리는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동아리)
사택(외국인 사택 포함)에 전화를 설치한다.
사무실 이전 시 개인전화기를 같이 이전한다.
전화기 분실 시 개인이 변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전화설치 및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전화설치 및 사용 규정 › 제1조(전화설치에 관한 규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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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학생처행정위원회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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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 02. 29. 개정 제1조(전화설치에 관한 규정) · 시행 2016-03-01
    1. 총장 및 처. ·실장은 직통전화 및 구내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2. 교직원은 개인별로 전화를 설치한다. (단, 경비계 및 미화계, 영선계 등은 사무실로 전화를 설치한다.) 3. 조교실(학과 조교, 실험실 조교 통칭)에 전화를 설치한다. (조교라 함은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자를 말한다.) 4. 써클동아리실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써클은동아리는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써클동아리) 5. 사택(외국인 사택 포함)에 전화를 설치한다. 6. 사무실 이전 시 개인전화기를 같이 이전한다. 7. 전화기 분실 시 개인이 변상한다.
  2. 2012. 04. 06. 제정 제1조(전화설치에 관한 규정) · 시행 2012-04-06
    1. 총장 및 처. 실장은 직통전화 및 구내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2. 교직원은 개인별로 전화를 설치한다. (단, 경비계 및 미화계, 영선계등은 사무실로 전화를 설치한다.) 3. 조교실(학과 조교, 실험실 조교 통칭)에 전화를 설치한다. (조교라 함은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자를 말한다.) 4. 써클실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써클은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써클) 5. 사택(외국인 사택 포함)에 전화를 설치한다. 6. 사무실 이전 시 개인전화기를 같이 이전한다. 7. 전화기 분실 시 개인이 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