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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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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 규정은 2021. 1. 22.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01
원문 지문
d221 9896 a6a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난이도에 따른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처장(서기),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4)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시에 대한 점검분석,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이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1-22)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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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시행 2016-03-01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난이도에 따른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교무처부총장(위원장), 입학관리본부처장(서기),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고, 외부위원(4)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2-29〉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시에 대한 점검분석,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이 된다.
  2. 2015. 03. 16. 제정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시행 2015-03-01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교무처장, 입학관리본부장,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