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인 규정

규정소관 총무인사팀제정 2016. 4. 1.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12. 5.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3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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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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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 : 2016. 4. 1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인의 종류)연혁·해석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인(원형철인)
총장의 인
부총장의 인
각 부서장(처장, 단장, 원장, 관장, 실장, 센터장)의 인
각 대학원장의 인
각 대학장의 인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인

제4조(직인의 규격)연혁·해석

철인은 원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3∼4cm로 한다.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총장직인은 그 일변의 길이가 3cm, 총장직인 이외의 직인은 2.7cm로 한다.

제5조(직인의 각인)연혁·해석

직인의 인영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 12. 5.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개정 2022. 12. 5.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6조(직인의 폐기)연혁·해석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인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영을 직인대장에 등록하고 폐기한다.
폐기한 직인 대장은 따로 보관한다.

제7조(직인의 관리책임)연혁·해석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 인. 총장, 부총장의 인, 각 대학장의 인은 총무팀장
각 부서장의 인, 각 대학원장의 인은 해당부서 팀장

제8조(직인의 사용)연혁·해석

직인사용자는 문서의 결재여부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직인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무팀에 직인사용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직인은 교명이나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자가 인장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철인)연혁·해석

철인은 교인(校印)으로만 사용한다.
철인의 인영은 제 증명서 발행 시에 사용하되, 첨부된 인물사진에 걸쳐 날인하거나 또는 제 증명되는 자의 성명기재 부분에 날인한다.

제10조(직인생략)연혁·해석

문서 발송지 경미한 문서의 경우 직인 생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직인 생략’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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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시행 2023. 1. 1.
1.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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