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별실 사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2.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2. 1. · 판 번호 1536
- 원문 지문
87a3 8e61 720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별실은 특별한 교내행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별실 사용에 관한 사항은 부속실에서 관리한다.
점심시간의 사용 시에는 식단1에서 식단3까지의 메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5조(별실 사용).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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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12. 05. 제정 제15조(별실 사용) · 시행 2011-12-05별실은 특별한 교내행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➀ 별실 사용에 관한 사항은 부속실에서 관리한다. ➁ 점심시간의 사용 시에는 식단1에서 식단3까지의 메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