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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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2.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2. 1. · 판 번호 153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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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식당의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대학 직영으로 운영한다.
운영을 위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시설 및 공공요금 등 일부 운영비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다.
위생법규를 준수하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한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의 운영방침에 조화되게 식단을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운영).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직원식당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직원식당 운영 규정」 제5조(식비)식비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12. 05. 제정 제3조(운영) · 시행 2011-12-05
    교직원식당의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➀ 대학 직영으로 운영한다. 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시설 및 공공요금 등 일부 운영비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다. ➂ 위생법규를 준수하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한다. ➃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➄ 대학의 운영방침에 조화되게 식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