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직원식당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직원식당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내행사의 식단 및 식비) 교내행사의 식단 및 식비는 표준식단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➀ 식단1 : 1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6가지, 과일 1가지 ➁ 식단2 : 1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9가지, 과일 1가지 ➂ 식단3 : 2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2가지, 과일 2가지 ➃ 식단4 : 2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5가지, 과일 3가지 ➄ 식단5 : 3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8가지, 과일 3가지 * 메뉴 식재료 단가에 따라 반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외행사의 식단 및 식비) 교외행사의 식단 및 식비는 표준식단제로 하며 다음과 같고, 추가할 시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단, 최소인원은 100명으로 한다. ➀ A식단 : 2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2가지, 과일 2가지 ➁ B식단 : 3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5가지, 과일 3가지 ➂ C식단 : 3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8가지, 과일 3가지 * 메뉴 식재료 단가에 따라 반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4. 4. 1.
제10조(교내행사의 식단 및 식비) 개정 교내행사의 식단 및 식비는 표준식단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➀ 식단1 : 4,000원, 밥, 국, 김치, 반찬 4가지, 과일 1가지 ➁ 식단2 : 7,000원, 밥, 국, 김치, 반찬 6가지, 과일 1가지 ➂ 식단3 : 1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8가지, 과일 2가지 ➃ 식단4 : 1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1가지, 과일 2가지 ➄ 식단5 : 2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5가지, 과일 3가지 ➅ 식단6 : 2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20가지, 과일 3가지제10조(교내행사의 식단 및 식비) 교내행사의 식단 및 식비는 표준식단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➀ 식단1 : 1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6가지, 과일 1가지 ➁ 식단2 : 1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9가지, 과일 1가지 ➂ 식단3 : 2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2가지, 과일 2가지 ➃ 식단4 : 2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5가지, 과일 3가지 ➄ 식단5 : 3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8가지, 과일 3가지 * 메뉴 식재료 단가에 따라 반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개정 2024-04-01〉
제12조(교외행사의 식단 및 식비) 개정 교외행사의 식단 및 식비는 표준식단제로 하며 다음과 같고, 추가할 시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단, 최소인원은 100명으로 한다. ➀ A식단 : 25,000원, 밥, 국, 반찬 18가지, 과일 2가지 ➁ B식단 : 30,000원, 밥, 국, 반찬 22가지, 과일 3가지 ➂ C식단 : 35,000원, 밥, 국, 반찬 27가지, 과일 3가지제12조(교외행사의 식단 및 식비) 교외행사의 식단 및 식비는 표준식단제로 하며 다음과 같고, 추가할 시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단, 최소인원은 100명으로 한다. ➀ A식단 : 2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2가지, 과일 2가지 ➁ B식단 : 30,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5가지, 과일 3가지 ➂ C식단 : 35,000원, 밥, 국, 김치, 반찬 18가지, 과일 3가지 * 메뉴 식재료 단가에 따라 반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개정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