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 원문 지문
ad3b 00e6 22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LMO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유전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6-01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대관한 법률⌟등에」(이하의“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체의전반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업무통합고시」(이하수행“통합고시”라위해가능한다)생물체제9-2조에연구따라및유전자변형 생물이용체실험의연구 전반에 관한생물안전사항을관리확보할감독하여수연구있는활동이세부사항을안전하고 효율적정함으로써,실시될험·연구용수 있도록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체(이하“위원회”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성환경및기반운영마련을등에 관통한필요한LMO 연구활동종사항을자의규정함을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 2016. 02. 2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대한 법률⌟등에 의한 생물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연구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생물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