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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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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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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총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11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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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11조(회의) · 시행 2020-06-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총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다.
  2. 2016. 02. 29. 제정 제11조(회의) · 시행 2016-03-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총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