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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험·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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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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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험·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발생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을 학교 생 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09.0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역할 및 책무 › 제19조(시험·연구책임자). 소관 미지정. L0
  2. "위해성 평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위해성 평가 제3조에서 정의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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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위해성 평가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신설 제19조(시험·연구책임자) · 시행 2020-06-01
    시험·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발생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을 학교 생 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6.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