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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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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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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안전 관련 사항은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 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정부고시, 지침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4장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분류 › 제25조(규정의 준용). 소관 미지정. L0
  2. "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6. 상위 법령 「폐기물 관리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상위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인용 규정

L1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 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정부고시, 지침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상위 법령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안전 관련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 관리법」,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안전 관련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 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정부고시, 지침
L1폐기물 관리법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 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정부고시, 지침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7
L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 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정부고시, 지침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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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법령법령법령법령용어용어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폐기물 관리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제2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신설 제25조(규정의 준용) · 시행 2020-06-0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안전 관련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폐기물 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정부고시, 지침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