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장의 직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 원문 지문
ad3b 00e6 22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 의결한 다.
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을 재·개정하고,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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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시행 2020-06-0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 의결한 다. ④ 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⑤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을 재·개정하고,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 2016. 02. 29. 제정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시행 2016-03-0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⑤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을 재·개정하고,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