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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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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ad3b 00e6 227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심의 안정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13조(서면심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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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13조(서면심의) · 시행 2020-06-01
    위원장은 심의 안정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2016. 02. 29. 제정 제13조(서면심의) · 시행 2016-03-01
    위원장은 심의 안정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