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훈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 원문 지문
ad3b 00e6 22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연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생물안전교육 사항을 연 1회(2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LMO법 제도에 관한 사항
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 기술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관규정 내용의 준수사항
[본조신설: 2020.09.0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역할 및 책무 › 제21조(교육훈련). 소관 미지정. L0
- "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위해성 평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위해성 평가 제3조에서 정의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신설 제21조(교육훈련) · 시행 2020-06-01① 총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연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생물안전교육 사항을 연 1회(2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LMO법 제도에 관한 사항 2.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 기술 3.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4.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관규정 내용의 준수사항 [본조신설: 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