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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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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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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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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7.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가.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 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동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식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2. "생물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위해성 평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동물이용 연구시설"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식물이용 연구시설"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9. 상위 법령 「생명공학육성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10.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이 조문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이 조문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위해성 평가 이 조문에서 정의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 조문에서 정의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동물이용 연구시설 이 조문에서 정의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식물이용 연구시설 이 조문에서 정의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규정

L1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
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상위 법령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L1생명공학육성법
시설을 말한다. 8.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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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법령법령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생명공학육성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 평가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이용 연구시설식물이용 연구시설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6-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07〉 1. “생물안전: 잠재적으로 인체”란 및유전물질을 환경전달 위해또는 가능성이복제할 수 있는 생물체학적 또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재해로부터체, 실험자바이러스 및 국민의바이로이드를 건강을 보호하기 위포함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다)를 말한다. 2. 연구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라 개발과함은 실험을법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2조절할제2호에 수 있도록 마련정의된 시설,바와 장치같이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여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다음 각 항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기술 3.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구시설”이나라 재조합이함은 아니고 유전통적인자변형생물체 교배나 선개발에서과 사용되지실험을 아니위하는여 기술 4. 환경방출: 유전자변형생물 체를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그또는 밖의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이용말하여며 밀폐하지 아니하신고 의도적으로또는 자연환경에승인 노출되게신청 하는시의 것을신청 말한단위가 된다. 54.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6. “동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7. “식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2. 2016. 02. 29.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3-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구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여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다음 각 항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