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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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7.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가.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 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동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식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 "생물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위해성 평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동물이용 연구시설"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식물이용 연구시설"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생명공학육성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이 조문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이 조문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위해성 평가 이 조문에서 정의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 조문에서 정의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동물이용 연구시설 이 조문에서 정의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식물이용 연구시설 이 조문에서 정의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규정
L1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
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상위 법령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L1생명공학육성법
시설을 말한다. 8.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6-01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07〉 1. “생물
안전: 잠재적으로 인체”란및유전물질을환경전달위해또는가능성이복제할 수 있는 생물체학적또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재해로부터체,실험자바이러스 및국민의바이로이드를건강을 보호하기 위포함한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다)를 말한다. 2.연구시설:“유전자변형생물체”라개발과함은실험을법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제어·2조절할제2호에수 있도록 마련정의된시설,바와장치같이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여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다음 각항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기술 3.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구시설”이나라재조합이함은아니고유전통적인자변형생물체교배나 선개발에서과사용되지실험을아니위하는여기술 4. 환경방출:유전자변형생물 체를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그또는밖의여타 물리적 구조물을이용말하여며밀폐하지 아니하신고의도적으로또는자연환경에승인노출되게신청하는시의것을신청말한단위가 된다.54.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6. “동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7. “식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 험지침」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 2016. 02. 29.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3-01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구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여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다음 각 항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