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9. 7. 개정 (시행 2020. 6. 1.)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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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구산학처장(위원장)"을 "연구처장(위원장)"으로 하고, "교수(4)"를 "교수(2)"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9. 7.) | 202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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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개정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4),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02-24〉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① 위원회는 연구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2),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