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제정 (시행 2016. 3.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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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생물안전관리자"를 "생물안전관리실무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생물안전관리자"를 각각 "생물안전관리실무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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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개정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시설과선임팀장(서기), LMO관련 교수(5), 생물안전관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02-24〉 |
| 제10조(생물안전관리자) 개정 ①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 2.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3.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4.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 제10조(생물안전관리실무자) 〈개정 2020-02-24〉 ① 생물안전관리실무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 2.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3.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4.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