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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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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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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 기본소양교육, 컴퓨터기본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재림연수원연수, 성지연수 등)개정 2020. 2. 24.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자기계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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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1-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 기본소양교육, 컴퓨터기본교육, 성희롱폭력예방통합교육, 재림연수원연수, 성지연수 등)〈개정 2020-02-24〉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계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개정 2016-02-29〉
  2. 2016. 02. 29.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개계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개정 2016-02-29〉
  3. 2013. 02. 25.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1-06-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개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