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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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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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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원의 교육 및 교육에 다른 출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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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6-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원의 교육 및 교육에 다른 출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