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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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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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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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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피교육자,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육평가의 방법은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복명서), 교재제출, 수료증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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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교육평가).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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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제정 제11조(교육평가) · 시행 2011-06-01
    ① 교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피교육자,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복명서), 교재제출, 수료증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