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결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 원문 지문
e3e9 7cfa fee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3주 전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거처 시행한다. 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결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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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8조(결의) · 시행 2020-01-01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23주 전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거처 시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0-02-24〉 - 2013. 02. 25. 제정 제8조(결의) · 시행 2011-06-01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2주 전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거처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