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2. 25. 제정 (시행 2011. 6.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3년 2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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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원의 교육 및 교육에 다른 출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원의 교육 및 교육에 다른 출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직원의(보직교수 포함) 교육 및 교육에 따른 출장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직원의(보직교수 포함) 교육 및 교육에 따른 출장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계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개정 2016-02-29〉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개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
|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개정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정교육우선 2.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으로 자기책임주의 확립 〈개정 2016-02-29〉 3.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4.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정교육우선 2. 직무교육 및 자기개발의 지원으로 자기책임주의 확립 3.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4.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
|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교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내교육 : 교육담당부서(총무과 인사팀)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교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외뢰하여 실시하는 교육(대교협, 한국생산성본부, 재림연수원, 삼성SDS 등) 3. 법정교육 : 자격증 소지 또는 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4. 기타교육 :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학과정 |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교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내교육 : 교육담당부서(총무과 인사팀)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교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외뢰하여 실시하는 교육(대교협, 한국생산성본부, 재림연수원, 삼성SDS 등) 3. 법정교육 : 자격증 소지 또는 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4. 기타교육 :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학과정 |
| 제6조(주관부서) 교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과 인사팀(이하 주관부서)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주관부서) 교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과 인사팀(이하 주관부서)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 제7조(업무)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대학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교육계획을 주관부서에 제출 및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16-02-29〉 | 제7조(업무) ① 교육 주관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대학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교육계획을 주관부서에 제출 및 행협 결의에 의한다. |
| 제8조(결의) 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2주 전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거처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결의) 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2주 전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거처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정협의회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02-29〉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협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제10조(교육결과관리) 모든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복명서)를 교육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교육실적은 익년도 1월 둘째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관리) 모든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복명서)를 교육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교육실적은 익년도 1월 둘째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1조(교육평가) ① 교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피교육자,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복명서), 교재제출, 수료증 등으로 한다. | 제11조(교육평가) ① 교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피교육자,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복명서), 교재제출, 수료증 등으로 한다. |
| 제12조(사후관리)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정협의회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협 및 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3조(교육수칙)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교육자는 대학에서 지시받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피교육자는 교육 주관부서 및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피교육자는 소정의 자격, 등급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중 발생한 신상 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교육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상기 각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 주관부서는 피교육자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수칙)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교육자는 대학에서 지시받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피교육자는 교육 주관부서 및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피교육자는 소정의 자격, 등급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중 발생한 신상 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교육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상기 각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 주관부서는 피교육자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제14조(상벌)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① 포 상 : 당해년도 교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자는 총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징 계 1.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 제14조(상벌)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① 포 상 : 당해년도 교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자는 총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징 계 1.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
| 제15조(교육비의 부담) 개정 대학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해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제15조(교육비의 부담) 대학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행협결의에 의해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
|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
| 제17조(교안원고료) 교육을 위해 작성되는 교안에 대하여 필요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교안원고료) 교육을 위해 작성되는 교안에 대하여 필요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