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교육 규정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교육인증)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 1.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연수는 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직급 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자유 선택:자기 주도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연간 22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➁ 기능직은 제1항 제1호(공동필수)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직원교육인증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P/F 승진평정에 반영- 매년 충족해야 함) ➂ 교육인증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④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1. 교육 불참자 2.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3.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4. 과제물 미제출자 [기존 14조 3항에서 14조 4항으로 이동 2026.5.4.]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내부강사로 활동한 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강의시간은 제14조의 자유선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인정시간은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장 및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2. 14.)2026. 5. 4.
제14조(교육인증) 개정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 하되  교육인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02-24〉 ➁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 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연간 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제14조(교육인증)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개정 2020-02-24〉 1.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연수는 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직급 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자유 선택:자기 주도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연간 22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➁ 기능직은 제1항 제1호(공동필수)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직원교육인증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P/F 승진평정에 반영- 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 ➂ 교육인증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6-05-04〉 ④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1. 교육 불참자 2.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3.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4. 과제물 미제출자 [기존 14조 3항에서 14조 4항으로 이동 2026.5.4.]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개정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제16조(강사 및 강사료)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내부강사로 활동한 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강의시간은 제14조의 자유선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인정시간은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장 및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