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규정 신구 대비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5. 4.) | 2022.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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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교육인증) 개정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개정 2020-02-24〉 1.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연수는 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직급 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자유 선택:자기 주도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연간 22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➁ 기능직은 제1항 제1호(공동필수)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직원교육인증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P/F 승진평정에 반영- 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 ➂ 교육인증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6-05-04〉 ④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1. 교육 불참자 2.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3.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4. 과제물 미제출자 [기존 14조 3항에서 14조 4항으로 이동 2026.5.4.] | 제14조(교육인증)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 하되 교육인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02-24〉 ➁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 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연간 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
|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개정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내부강사로 활동한 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강의시간은 제14조의 자유선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인정시간은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장 및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5-04〉 |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