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규정 신구 대비
2013. 2. 25. 제정 (시행 2011. 6.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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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기개발지원교육"을 "자기계발지원교육"으로 한다.
제4조 중 "자기개발"을 "자기계발"로 하고, "자기책임주의 확립"을 "자기책임주의 확립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협"을 각각 "행정협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협에서 결의한다."를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른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5조 중 "행협결의"를 "행정협의회 결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2. 25.)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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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개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계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개정 2016-02-29〉 |
|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개정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정교육우선 2. 직무교육 및 자기개발의 지원으로 자기책임주의 확립 3.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4.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정교육우선 2.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으로 자기책임주의 확립 〈개정 2016-02-29〉 3.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4.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
| 제7조(업무)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대학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교육계획을 주관부서에 제출 및 행협 결의에 의한다. | 제7조(업무) ① 교육 주관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대학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교육계획을 주관부서에 제출 및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16-02-29〉 |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협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정협의회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02-29〉 |
| 제12조(사후관리)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협 및 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정협의회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5조(교육비의 부담) 개정 대학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행협결의에 의해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비의 부담) 대학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해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