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교육 규정 신구 대비

2013. 2. 25. 제정 (시행 2011. 6.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기개발지원교육"을 "자기계발지원교육"으로 한다.

제4조 중 "자기개발"을 "자기계발"로 하고, "자기책임주의 확립"을 "자기책임주의 확립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협"을 각각 "행정협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협에서 결의한다."를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른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5조 중 "행협결의"를 "행정협의회 결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2. 25.)2016. 2. 29.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개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교육 : 삼육대학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예.기본소양, 컴퓨터기본, 성희롱, 재림연수원, 성지연수 등) 2. 직무·직능교육 : 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예.위탁직무교육, 협의회등) 3. 해외연수교육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4. 자기계발지원교육 : 교직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예. 대학원과정, 컴퓨터심화과정, 외국어 등) 〈개정 2016-02-29〉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개정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정교육우선 2. 직무교육 및 자기개발의 지원으로 자기책임주의 확립 3.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4.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정교육우선 2.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으로 자기책임주의 확립 〈개정 2016-02-29〉 3.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4.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제7조(업무)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대학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교육계획을 주관부서에 제출 및 행협 결의에 의한다.제7조(업무) ① 교육 주관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대학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교육계획을 주관부서에 제출 및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16-02-29〉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협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정협의회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02-29〉
제12조(사후관리) 개정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협 및 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사후관리) 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행정협의회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③ 교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비의 부담) 개정 대학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행협결의에 의해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제15조(교육비의 부담) 대학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해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