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1.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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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교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내교육 : 교육담당부서(총무인사팀)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교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외뢰하여 실시하는 교육(대교협, 한국생산성본부, 재림연수원, 삼성SDS 등) 3. 법정교육 : 자격증 소지 또는 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4. 기타교육 :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학과정 5. 해외연수교육 :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교육인증)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 하되 교육인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➁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 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연간 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2. 24.) | 2022.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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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교육의 구분) 개정 교육은 교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내교육 : 교육담당부서(총무인사팀)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개정 2020-02-24〉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교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외뢰하여 실시하는 교육(대교협, 한국생산성본부, 재림연수원, 삼성SDS 등) 3. 법정교육 : 자격증 소지 또는 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4. 기타교육 :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학과정 |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교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내교육 : 교육담당부서(총무인사팀)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개정 2020-02-24〉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교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외뢰하여 실시하는 교육(대교협, 한국생산성본부, 재림연수원, 삼성SDS 등) 3. 법정교육 : 자격증 소지 또는 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4. 기타교육 :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학과정 5. 해외연수교육 :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개정 2022-02-14〉 |
| 제14조(교육인증) 개정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 (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 〈개정 2020-02-24〉 ➁ 교육인증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평정시행세칙 제3장 제18조 참조)〈개정 2020-02-24〉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학교정책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참석 해당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재림연수원 연수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16시간) 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16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 제14조(교육인증)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 하되 교육인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02-24〉 ➁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 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연간 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