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0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4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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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 가능) 개정 2024. 6. 3.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 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공모과제부터 소급적용)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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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6. 03. 개정 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 시행 2024-05-01➀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 가능) 〈개정 2024-06-03〉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 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공모과제부터 소급적용)
- 2018. 01. 17. 개정 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 시행 2018-03-01➀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 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공모과제부터 소급적용)
- 2012. 06. 01. 개정 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 시행 2012-06-01제목: 연구기간 및 게재기간➀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공모과제부터 소급적용)
- 2006. 02. 28. 개정 제2조(연구기간) · 시행 2006-03-01제목: 연구연구
기간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연구 기간) · 시행 2003-08-14연구 기간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