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원신청 기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0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4
- 원문 지문
9d8e 13b5 41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한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지원신청 기한).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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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3조(지원신청 기한) · 시행 2021-01-01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정해진 기한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9〉 - 2012. 06. 01. 개정 제3조(지원신청 기한) · 시행 2012-06-01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지원신청 기한) · 시행 2006-03-01제목: 지원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
신청 기한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지원 신청 기한) · 시행 2003-08-14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 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