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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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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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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0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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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한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내학술연구비 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지원신청 기한).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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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3조(지원신청 기한) · 시행 2021-01-01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정해진 기한까지 관리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9〉
  2. 2012. 06. 01. 개정 제3조(지원신청 기한) · 시행 2012-06-01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3조(지원신청 기한) · 시행 2006-03-01
    제목: 지원 신청 기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 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3조(지원 신청 기한) · 시행 2003-08-14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 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