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14.)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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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의 교원의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구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한다.

제2조 중 "연구 기간은 당해"를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 신청 기한"을 "지원신청 기한"으로 한다.

제3조 중 "소정 양식(연구비"를 "소정양식(연구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 결과물 제출 시기"를 "연구결과물 제출 시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개정비교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보고서제출원칙 동일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800만원) 학진등재 (400만원) 학진후보 (200만원) SCI (800만원) SCIE (400만원) 학진등재 (200만원) 논문게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추후 결정 결과물 게재조건(연구종료 1인2과제 응모가능, ․연구원은 본교대학(원)생 또는 타 연구소에 소속되 지 않은 졸업생 1인 반드시 포함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불가) 신규연구지원시스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 역서 (100만원) 저서 (150만원) 학진등재, 국제일반 (200만원) SSCI, A&HCI (300만원) 학진등재후보이상, 국제일반, 편저, 역서 (100만원) 저서 (150만원) 임팩트1.0미만 (200만원) 임팩트1.0이상 (30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무제한지원(단, 저서(역서, 편서포함)는200%제한)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에 의한 연구결과물과 교 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 에 대해서는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공동일 경우 1/(n+1) (교신저자 n명일 경우 1/n) ․저서의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9인 30%, 10-29인 20%, 30인 이상 10% ․저서는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학술저 서로써 대학교재급 이상이고 ISBN을 부여 받은 출 음영부분수정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 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2건부터 50%지원 동일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전문학술지 등 (본교 미구비기기) 음영부분수정 논문게재료 지원 ․횟수 제한 없음 동일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1인당 년 3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단기연수 지원삭제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연2회 제한) 동일(증빙서 의 50%지원 규정 삭제) 기 타 전국규모학 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 지급 발행 학술단체 동일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신규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신규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8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지 원은 프로그램 건수로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 로그램,녹음CD, 혹은 악 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4.연주단체의경우 저명은 광역시.도급 이상의 전공 공인단체를 의미하며, 전 문은 전공졸업자구성단 체를 의미함(각학문분야 공통)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며,3인 초과는 원하지 않 음(단, 팀의 1인에게 지 원) 6.비전공분야는 공모과제 를 할 수 없으며, 추가연 구비만 지원가능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4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2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8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1/n의 경우 10명 이상은 1/10으로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 체 전공졸업자단 체자 대상 이어야함. 국내저명급(등재급) 4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 국제전문 30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2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0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8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등 공인된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2.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1/n의 경우10명 이상은 1/10로한다.(학진규정) 3. 비전공분야는 공모과제 를 할 수 없으며, 추가연 구비만 지원가능 국내저명급(등재급) 400 만원 전문(공인된) 갤러리의 개인전이며,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개인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3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2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국내전문(후보급) 10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300만원 또는 150만원 이내의 실 경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①항의[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1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특별연구과제 위촉"을 "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수연구지원위원회"를 "교수연구진흥위원회"로 하고, "특별 연구 과제"를 "교내정책연구과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 ①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 ②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

제9조의 제목 "연구 결과물의 심사"를 "연구결과물의 심사"로 한다.

제9조 중 "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연구 결과물의"를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로 하고, "위하여 연구 결과물"을 "위하여 연구결과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①항을 기준으로 한다.) 4. 학술대회 자료집의 논문(학술대회의 Proceeding 논문)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의 교원의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의 교원의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연구 기간) 개정 연구 기간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제2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제3조(지원 신청 기한) 개정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 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조(지원신청 기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연구 결과물 제출 시기) 개정 삭제제4조(연구결과물 제출 시기) 삭제
제5조(지원 분야 및 지원액) 개정 1. 체육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경기, 무용 분야) ① 국제 자격 취득과 연구 발표(제한 없음) 지원금액 240만원(100%), 290만원(100% 초과) ② 국내 자격 취득과 연구 발표(200% 이내 지원) 지원금액 160만원(100%), 190만원(100% 초과) ③ 1인 : 100%; 2-3인 : 70%; 4인 : 50%; 5-9인 : 30%; 10인 이상 : 20% 2.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연구 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 연구교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4. 계획서 제출 연구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5. 행사 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제 경비를 지원한다. 6. 교내 논문 심사료 지원 ① 교내 논문 심사 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논문 심사료는 한편 당 1만원으로 한다. ③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양질 관리 지원분야 지원금액 게재지 평가기준 게재료지원 지원한도 양관리 국내학술지 I ① 300만원(100%) ② 360만원(100% 초과) SCI, SSCI, A&HCI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① 단독연구 100% ② 2인 연구 70% ③ 3인 연구 50% ④ 4인 이상 연구 30% ⑤ 연구자 수에 상관없이 주연구자에 대해서는 50%를 보장한다(주 연구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말한다) ⑥ 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로 제한한다. 주 저자인 경우 게재 실비용 지원(횟수에 무관하게 지원함) ① 대학 및 지역 100% 제한 ② 저서,편저,번역 100% 제한 ③ 국내전문, SCI(임팩트 1.0미만)급 이하 총 300% 제한 ④ SSCI, A&HCI,SCI(임팩트 1.0 이상)급과 예체능의 경우 국제1급은 제한 없음. 국제학술지 II ① 240만원(100%) ② 290만원(100% 초과) ① OECD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연구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상동 상동 국내중앙 학술지 ①200만원(100%) ② 230만원(100% 초과) ①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등재후보지 ② 교육부가 인정하는 A,B급 학회 학술지 ③ 기타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문 학술지(연구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상동 상동 국내중앙 학술지 ① 160만원 (100%) ② 190만원(100% 초과) ① 기타 학회학술지 ② 기관 및 협회 발행 정기학술지(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 총연합회가입 단체) 상동 상동 대학 및 지역학술지 120만원(100%) ① 삼육대학교 및 타 대학(외국대학 포함)논문집 ② 삼육대학교 및 타 대학 소속 연구소논문집 ③ 전문학술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술지 수준이라 판단되는 학술지 상동 상동 저서 등 록 출 판 사 150만원 ①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행된 저서이며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 급 이상이고, ISBN을 부여받은 출판물 또는 판권지가 있는 출판물 ② 신학관련 저서 또는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출판물 편저 및 번역 120만원 국제저명연주 ① 300만원(100%) ② 360만원(100% 초과) 연구지원관련규정 (음악학과) 참조 5. (2)-①항 참조 국제일반연주 ① 240만원(100%) ② 290만원(100% 초과) 국내저명연주 ① 200만원(100%) ② 230만원(100% 초과) 국내일반연주 ① 120만원(100%) ② 150만원(101-200%까지) 특허(실용신안,발명) 150만원 연 2회 이내 지원 질관리 교내연구지 게재의 경우 외부심사료 지원 아래 ⑥항 참조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개정비교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보고서제출원칙 동일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800만원) 학진등재 (400만원) 학진후보 (200만원) SCI (800만원) SCIE (400만원) 학진등재 (200만원) 논문게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추후 결정 결과물 게재조건(연구종료 1인2과제 응모가능, ․연구원은 본교대학(원)생 또는 타 연구소에 소속되 지 않은 졸업생 1인 반드시 포함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불가) 신규연구지원시스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 역서 (100만원) 저서 (150만원) 학진등재, 국제일반 (200만원) SSCI, A&HCI (300만원) 학진등재후보이상, 국제일반, 편저, 역서 (100만원) 저서 (150만원) 임팩트1.0미만 (200만원) 임팩트1.0이상 (30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무제한지원(단, 저서(역서, 편서포함)는200%제한)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에 의한 연구결과물과 교 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 에 대해서는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공동일 경우 1/(n+1) (교신저자 n명일 경우 1/n) ․저서의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9인 30%, 10-29인 20%, 30인 이상 10% ․저서는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학술저 서로써 대학교재급 이상이고 ISBN을 부여 받은 출 음영부분수정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 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2건부터 50%지원 동일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전문학술지 등 (본교 미구비기기) 음영부분수정 논문게재료 지원 ․횟수 제한 없음 동일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1인당 년 3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단기연수 지원삭제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연2회 제한) 동일(증빙서 의 50%지원 규정 삭제) 기 타 전국규모학 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 지급 발행 학술단체 동일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신규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신규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8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지 원은 프로그램 건수로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 로그램,녹음CD, 혹은 악 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4.연주단체의경우 저명은 광역시.도급 이상의 전공 공인단체를 의미하며, 전 문은 전공졸업자구성단 체를 의미함(각학문분야 공통)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며,3인 초과는 원하지 않 음(단, 팀의 1인에게 지 원) 6.비전공분야는 공모과제 를 할 수 없으며, 추가연 구비만 지원가능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4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2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8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1/n의 경우 10명 이상은 1/10으로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 체 전공졸업자단 체자 대상 이어야함. 국내저명급(등재급) 4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 국제전문 30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2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0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8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등 공인된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2.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 1/n의 경우10명 이상은 1/10로한다.(학진규정) 3. 비전공분야는 공모과제 를 할 수 없으며, 추가연 구비만 지원가능 국내저명급(등재급) 400 만원 전문(공인된) 갤러리의 개인전이며,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20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개인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3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2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국내전문(후보급) 10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300만원 또는 150만원 이내의 실 경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①항의[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1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제6조(특별연구과제 위촉) 개정 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교원에게 특별 연구 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논문의 작성 지침 및 심사) 개정 1.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 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2. 연구소의 논문 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제8조(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 ①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 ②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
제9조(연구 결과물의 심사) 개정 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개정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 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 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단, 국제 1급은 예외로 한다) 4. 학술 대회 자료집의 논문(학술대회의 Proceeding 논문)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①항을 기준으로 한다.) 4. 학술대회 자료집의 논문(학술대회의 Proceeding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