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신구 대비
2012. 6. 1. 개정 (시행 2012. 6. 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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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논문 - 교내 공모과제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서 결과물 미제출시에는 전액 환수하되 특허출원서만 미제출시에는 70%, 특허등록증만 미제출시에는 50%, 논문만 미제출시에는 30%를 다음과 같이 환수 특허출원은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0%를 환수 ② 특허등록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등록이 안될 경우 50%를 환수 ③ 논문은 학진등재 미만이거나 미제출시 30%를 환수 ․특허출원인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는 별도 지원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비로 지원된 금액은 공제하고 발명자 인센티 브를 지급 ․간접비 5% 징수 ․기타 사항은 교내공모과제 규정 적용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추가연구비 (특허인센티브)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공동발명일 경우 1/(n+1) (단, 공동발명자 중 본교 학생은 n에서 제외) * 특허 추가연구비는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0개 과제로 제한) (시행일: 2012.3.1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서,역서,편서포함)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학진등재, 국제일반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학진등재후보이상, 국제일반, 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임팩트1.0미만/Scopus (350만원) 임팩트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 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연구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 논문상 소속 표기가 단독으로 삼육대학교인 경우)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단, 교신저자와 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저서 지원 기준> 지원금액 : 저서,역서(250만원), 편저(150만원)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분량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페이지 20% 10% 150∼199페이지 30% 15% 200∼249페이지 40% 20% 250∼299페이지 50% 25% 300∼349페이지 60% 30% 350∼399페이지 70% 35% 400∼449페이지 80% 40% 450∼499페이지 90% 45% 500페이지 이상 100% 50%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서(역서,편저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서 연구비 지원 없음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제반지원 폐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게재시 심사료 지원 포함 ․횟수 제한 없음 ․논문1편당 국제전문(A&HCI,SSCI,SCI,SCIE,Scopus)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 (2013.3.1부 - 저서발행일 기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전문학술지(후보지포함, 국내외포함) 발행학술단체는 400만원 ․일반학술지 발생학술단체는 300만원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지(학진후보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 (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2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15만원), Ⅲ등급(민간, 10만원)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 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 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 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 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 점 이상(신작50%이상)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6. 1.) | 2012. 11. 26. |
|---|---|
|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개정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특허공모과제 〈신설〉 학진등재 학진등재 학진등재 특허공모과제당 SCI급인 1천만원(특허출원 및 등록비 300만원 포함) 단,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의 12.5%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되, 학교가 지원하는 총 연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연간 최대 5개 과제까지 선정하여 지원하고, 1인 2과제까지 신청 가능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함. 연구 종료 후 특허출원서와 학진등재 논문은 6개월 이내, SCI급 이상은 1년 이내에 논문과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결과물 미제출시 근거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결과물 제출은 연구시작일로부터 최장 3년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특허출원서 -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원예정 증명서 ② 특허등록증 -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의견 제출 통지서 ③ 논문 - 교내 공모과제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서 결과물 미제출시에는 전액 환수하되 특허출원서만 미제출시에는 70%, 특허등록증만 미제출시에는 50%, 논문만 미제출시에는 30%를 다음과 같이 환수 특허출원은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0%를 환수 ② 특허등록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등록이 안될 경우 50%를 환수 ③ 논문은 학진등재 미만이거나 미제출시 30%를 환수 ․특허출원인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는 별도 지원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비로 지원된 금액은 공제하고 발명자 인센티 브를 지급 ․간접비 5% 징수 ․기타 사항은 교내공모과제 규정 적용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추가연구비 (특허인센티브) 〈신설〉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공동발명일 경우 1/(n+1) (단, 공동발명자 중 본교 학생은 n에서 제외) * 특허 추가연구비는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0개 과제로 제한) (시행일: 2012.3.1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서,역서,편서포함)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학진등재, 국제일반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학진등재후보이상, 국제일반, 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임팩트1.0미만/Scopus (350만원) 임팩트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 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연구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 논문상 소속 표기가 단독으로 삼육대학교인 경우)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단, 교신저자와 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저서 지원 기준> 지원금액 : 저서,역서(250만원), 편저(150만원)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분량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페이지 20% 10% 150∼199페이지 30% 15% 200∼249페이지 40% 20% 250∼299페이지 50% 25% 300∼349페이지 60% 30% 350∼399페이지 70% 35% 400∼449페이지 80% 40% 450∼499페이지 90% 45% 500페이지 이상 100% 50%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서(역서,편저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서 연구비 지원 없음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제반지원 폐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게재시 심사료 지원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전문학술지(후보지포함, 국내외포함) 발행학술단체는 400만원 ․일반학술지 발생학술단체는 300만원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지(학진후보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 (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2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15만원), Ⅲ등급(민간, 10만원)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 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 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 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 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 점 이상(신작50%이상)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저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 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 (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단, 역서는 100페이지 이상) (삭제)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특허공모과제 〈신설〉 학진등재 학진등재 학진등재 특허공모과제당 SCI급인 1천만원(특허출원 및 등록비 300만원 포함) 단,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의 12.5%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되, 학교가 지원하는 총 연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연간 최대 5개 과제까지 선정하여 지원하고, 1인 2과제까지 신청 가능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함. 연구 종료 후 특허출원서와 학진등재 논문은 6개월 이내, SCI급 이상은 1년 이내에 논문과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결과물 미제출시 근거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결과물 제출은 연구시작일로부터 최장 3년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음) ① 특허출원서 -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원예정 증명서 ② 특허등록증 -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의견 제출 통지서 ③ 논문 - 교내 공모과제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서 결과물 미제출시에는 전액 환수하되 특허출원서만 미제출시에는 70%, 특허등록증만 미제출시에는 50%, 논문만 미제출시에는 30%를 다음과 같이 환수 특허출원은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0%를 환수 ② 특허등록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등록이 안될 경우 50%를 환수 ③ 논문은 학진등재 미만이거나 미제출시 30%를 환수 ․특허출원인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는 별도 지원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비로 지원된 금액은 공제하고 발명자 인센티 브를 지급 ․간접비 5% 징수 ․기타 사항은 교내공모과제 규정 적용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추가연구비 (특허인센티브) 〈신설〉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특허출원 15만원, 특허등록 50만원 ․공동발명일 경우 1/(n+1) (단, 공동발명자 중 본교 학생은 n에서 제외) * 특허 추가연구비는 201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20개 과제로 제한) (시행일: 2012.3.1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서,역서,편서포함) (연구활동비로지원) 학진후보 이상,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학진등재, 국제일반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학진등재후보이상, 국제일반, 편저 (150만원) 저서,역서 (250만원) 임팩트1.0미만/Scopus (350만원) 임팩트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 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연구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이어서 논문상 소속 표기가 단독으로 삼육대학교인 경우)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1),(단, 교신저자와 제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원일 경우 교신저자만을 책임저자로 인정,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1/n)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저서 지원 기준> 지원금액 : 저서,역서(250만원), 편저(150만원)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분량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페이지 20% 10% 150∼199페이지 30% 15% 200∼249페이지 40% 20% 250∼299페이지 50% 25% 300∼349페이지 60% 30% 350∼399페이지 70% 35% 400∼449페이지 80% 40% 450∼499페이지 90% 45% 500페이지 이상 100% 50%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서(역서,편저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서 연구비 지원 없음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제반지원 폐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게재시 심사료 지원 포함 ․횟수 제한 없음 ․논문1편당 국제전문(A&HCI,SSCI,SCI,SCIE,Scopus)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 (2013.3.1부 - 저서발행일 기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전문학술지(후보지포함, 국내외포함) 발행학술단체는 400만원 ․일반학술지 발생학술단체는 300만원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3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학진등재지(학진후보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150만원이내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 (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2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15만원), Ⅲ등급(민간, 10만원)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 연지원을 원칙으로하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 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 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 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연주홀 또는 국내저명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국제전문공연장 또는 국내저명공연장 발표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 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 점 이상(신작50%이상)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추가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 저명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제일반,국내저명(등재급) 300 만원 해외전문갤러리 또는 국내저명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후보급) 150 만원 국내전문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저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 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 (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단, 역서는 100페이지 이상) (삭제)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