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2016. 2. 29.)2026. 5. 4.
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개정 ➀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공모과제부터 소급적용)제2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➀ 연구기간은 임의로 정해진 과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 가능) 〈개정 2024-06-03〉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는 6개월, 국제(SCIE급 이상)는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공모과제부터 소급적용)
제3조(지원신청 기한) 개정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조(지원신청 기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한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9〉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개정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논문) 추가인센티브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적용하되, 기간은 학년도 기준으로 한다. (대학정보공시 기준 적용)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선택 분야 기본율 추가 인센티브 교육 중심 100% 200% 이상 달성 시, 200만원 지급 연구 중심 200% 300% 이상 달성 시, 200만원 지급 매 학년도(3.1~익년 2.28)마다 교수 개인별 연구실적을 집계하여, ① 선택한 해당 분야 기본율보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할 경우에만 추가인센티브(200만원)를 년1회에 한하여 지급함 ② 기본율 초과할 경우에만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기본율 포함)를 지급함. ③ 기본율 충족 시 각종 연구지원비(학회 연회비,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대회 논문발표비, 외부실험기기 사용료, 영어 논문 교정비 등) 등을 지급함. (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기본율 및 논문 추가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논문) (연구 활동비로 지원) 국제일반, 등재후보 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SCI, A&HCI (450만원) 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CI/SCIE (IF1.0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계열 구분없이 동일함.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공동: 1/(n+2)(단,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은 2인까지만 n에서 제외)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역서,편서) (연구 활동비로 지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편서(150만원)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149 20% 10% 150∼199 40% 20% 200∼249 60% 30% 250∼299 70% 35% 300∼349 80% 40% 350∼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편서 포함) :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중복지원 가능 〈개정 2015-02-26〉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 (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5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과제신청 준비금 ․Ⅰ등급(정부급, 40만원), Ⅱ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 Ⅲ등급(민간, 20만원) 과제 신청 준비금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저명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제일반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 제출함.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 예 술 디 자 인 학 부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⑦저서부문(역서, 편서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09〉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개정 2026-05-04〉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추가지원비는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지급〈신설 2026-05-04〉 <논문 지원 기준> ․〈삭제 2026-03-09〉 ·〈삭제 2026-03-09〉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신설 2026-05-04〉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50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6-05-04〉 *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 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제1저자는 공동연구자로 지원.〈신설 2026-05-04〉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 2024-09-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개정 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02-29〉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02-29〉
제8조(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 개정 ①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② 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제8조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개정 교수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개정 2016-02-29〉 1. 결과물의 재심요청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2-29〉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교수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개정 2016-02-29〉 1. 결과물의 재심요청 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개정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 5조 ①항을 기준으로 한다.) 4. 학술대회 자료집의 논문(학술대회의 Proceeding 논문)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 5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4. SCOPUS의 문서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SCI급/SCOPUS학술지에서 제외(국내학술지 동일적용)〈개정 2016-03-01〉 5. 기타 사항은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