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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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개정 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106-02-29〉 | 제6조(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 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제8조(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 개정 ①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② 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 | 제8조(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 ①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 |
|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개정 교수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개정 2016-02-29〉 1. 결과물의 재심요청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제9조(연구결과물의 심사)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1. 결과물의 재심요청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 2.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