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18. 3. 1.) → 2020. 3. 19. 개정 (시행 2020.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3-19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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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 SCI, SCIE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00만원×2*(2/N+2 or 1/N+2) - WoS 상위 Q2(50%)이내 200만원×2.5*(2/N+2 or 1/N+2) - WoS 상위 Q1(25%)이내 20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00만원×3*(2/N+2 or 1/N+2) - 지원한도 KCI 최대 150만원 Scopus 최대 15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공동: 1/(n+2) ․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 ․IF는 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 저·역서 지원비 저·역서(10~30만원)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 ․1인당 년 30만원 제한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 전문학술지연구지원비 추가인센티브 -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저자(5,000만원), 공동저자(1,000원) 지원 - 매 학년도 논문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원 - 당해년도 논문실적 100% 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처)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체육 분야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2. 24.)2020. 3. 19.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개정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750만원), KCI등재(후보)(500만원) 〈개정 2018-01-17〉 SCI, SCIE (750만원),KCI등재(후보)/Scopus(500만원)〈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개정 2016-03-01〉 <논문> - 150만원 × IF(소수점 한자리까지) × (2/N+2 or 1/N+2) WoS IF X 150만원(최대 300만원),, KCI 등재(후보)지 및 SCOPUS는 IF 1.0까지(최대 150만원) 〈개정 2019-02-25〉 - IF 0.1미만이나 피인용지수 없는 학술지는 0.1로 취급 삭제〈개정 2018-01-17〉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IF는 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 〈개정 2018-01-17〉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3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 IF 5.0이상 실비 100만원까지 지원 - IF 1.0이상 ~ 5.0미만 실비 50만원까지 지원 - IF 0.2 ~ 1.0미만 실비 30만원까지 지원 - IF 0.2 미만 지원 안 함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IF가중치 고려)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처)〈개정 2017-01-24〉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HCI, SSCI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Scopus (500만원)〈개정 2018-01-17〉 SCI, SCIE IF 1.0이상 (1,000만원) KCI등재(후보제외)〈개정 2016-03-01〉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 - WoS 상위 Q3(75%),Q4(100%)이내 200만원×2*(2/N+2 or 1/N+2) - WoS 상위 Q2(50%)이내 200만원×2.5*(2/N+2 or 1/N+2) - WoS 상위 Q1(25%)이내 200만원×3*(2/N+2 or 1/N+2) - SSCI, A&HCI 200만원×3*(2/N+2 or 1/N+2) - 지원한도 KCI 최대 150만원 Scopus 최대 150만원 WOS 최대 300만원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1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5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0-03-19〉 <논문 지원 기준> 지원비 3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공모과제 신청자(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1000만원 초과 지원 조건 : 당해학년도 외부용역과제 진행(수행기간이 거쳐 있는 경우. 단, PI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개정 2017-01-24〉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IF는 최근 피인용지수를 의미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단 WoS와 KCI는 IF(지난 2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를 적용하지만, SCOPUS는 CiteScore(지난 3년간 출간된 논문들의 1년 평균 피인용지수)로 공지되기 때문에 SiteScore를 적용함. 〈개정 2018-01-17〉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10~3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 공모형태로 1인당 1편, 최대 5인에게 지원 - 기타 저서 인센티브는 10만원 ~ 50만원 지원〈개정 2018-03-01〉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5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3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2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10만원 1/n, 최하 5만원(만원 단위)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게재료 기준 개정:2020.03.19> - WoS 상위 Q1~Q2 및 SSCI, A&HCI 실비 120만원까지 지원 - WoS 상위 Q3~Q4 실비 80만원까지 지원 - KCI 등재(후보) 및 Scopus 실비 40만원까지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0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전문학술지연구지원비 추가인센티브 〈신설 2020-03-19〉 -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저자(5,000만원), 공동저자(1,000원) 지원 - 매 학년도 논문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원 - 당해년도 논문실적 100% 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처)〈개정 2017-01-24〉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