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논문집 심사 지침

지침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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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8조 논문의 심사에 적용한다.
1.삼육대학교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하는 일반논문, 단신, 속보 및 총설에 대한 심사는 아래와 같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2.삼육대학교 논문집 편집은 인문사회(이하 예체능포함)와 이공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3.삼육대학교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인문사회와 이공으로 나뉘어 각각 편집위원장 및 2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4.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논문의 채택 여부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가.원고대로 채택함.
나.지적사항을 수정받아 채택함.
다.지적사항대로 수정하여 투고하면 재심사함.
라.게재불가
5.편집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원고 또는 일부 수정을 요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환한다.
6.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의뢰 통지 후, 정해진 기한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채택되지 않을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1)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2)논문이 창의적이지 않을 때
(3)원고의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4)연구자가 발견한 사실 혹은 착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5)기타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8.편집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동의 하에 논문의 세부 체제를 변경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03. 4. 1.
1. 본 심사지침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심사지침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3. 본 지침 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