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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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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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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5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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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외수탁에 의해 연구 기금을 조성한다.
교내 학술 연구를 위해 매년 교비의 2%와 특별기부에 의한 연구비를 적립하여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연구기금 활용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2조(기금내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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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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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 02. 28. 개정 제2조(기금내역) · 시행 2006-03-01
    제목: 기금 내역
    연구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외 수탁에 의해 연구 기금을 조성한다. 2. 교내 학술 연구를 위해 매년 교비의 2%와 특별 기부에 의한 연구비를 적립하여 연구 기금을 조성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2조(기금 내역) · 시행 2003-08-14
    연구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외 수탁에 의해 연구 기금을 조성한다. 2. 교내 학술 연구를 위해 매년 교비의 2%와 특별 기부에 의한 연구비를 적립하여 연구 기금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