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금의 활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59
- 원문 지문
2ce7 4106 eae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비에 활용된다.
교원들의 연구비 지원
교원들의 학술활동 지원
연구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연구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연구지원업무 관련 경비
기타 연구활동 및 연구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연구기금 활용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4조(기금의 활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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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4조(기금의 활용) · 시행 2006-03-01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비에 활용된다. 1. 교원들의 연구비 지원 2.
대학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교원들의 학술활동 지원43. 연구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54. 연구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65. 연구지원업무 관련 경비76. 기타 연구활동 및 연구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 2004. 03. 01. 제정 제4조(기금의 활용) · 시행 2003-08-14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비에 활용된다. 1. 교원들의 연구비 지원 2. 대학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교원들의 학술 활동 지원 4. 연구 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5. 연구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6. 연구 지원 업무 관련 경비 7. 기타 연구 활동 및 연구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