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14.) · 개정 3 · 신설 7 · 삭제 0

200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1조(「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⑥-다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 개정 에 의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한다. ①교내 논문 분류 1. 인문사회 : (1) 인문학 : 신학, 상담학,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 (2) 사회과학 : 디지털경영학부, 사회복지, 유아교육 2. 이공 : (1) 의약학 : 간호학, 물리치료학, 약학 (2) 자연과학 :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동물과학부, 컴퓨터과학부, 화학, 환경원예디자인학부 (3) 공학 : 카메카트로닉스 3. 예체능 : 생활체육학, 음악학부, 예술디자인학부, 건축학과 ② 기타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분야를 따른다.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의 교원의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논문집 편집) 개정 ①대학 논문집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제1조의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각각의 편집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각각 2인의 편집위원을 연구진흥실장이 선임한다. ③편집위원회는 대학논문집의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의뢰, 게재여부 및 편집방법을 결정한다. 만일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제2조(연구 기간) 연구 기간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제3조(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개정 ①투고자는 삼육대학교 교원에 한한다. 그러나 공저자에 교원이 아닌자가 포함될 수 있다. ②투고자는 원고를 작성할 때 “논문작성지침”에 따라야 하고,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논문의 게재여부와 수정 또는 재작성 지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논문의 게재는 종별에 따라 원고접수 순으로 하되, 편집상 전후가 바뀔 수도 있다. ⑤투고 및 편집에 관한 문서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⑥기타 논문의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제3조(지원 신청 기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는 소정 양식(연구비 관리규정)에 의거 3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 설〉제4조(연구 결과물 제출 시기) 삭제
〈신 설〉제5조(지원 분야 및 지원액) 1. 체육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경기, 무용 분야) ① 국제 자격 취득과 연구 발표(제한 없음) 지원금액 240만원(100%), 290만원(100% 초과) ② 국내 자격 취득과 연구 발표(200% 이내 지원) 지원금액 160만원(100%), 190만원(100% 초과) ③ 1인 : 100%; 2-3인 : 70%; 4인 : 50%; 5-9인 : 30%; 10인 이상 : 20% 2.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연구 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 연구교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4. 계획서 제출 연구 과제의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5. 행사 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제 경비를 지원한다. 6. 교내 논문 심사료 지원 ① 교내 논문 심사 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논문 심사료는 한편 당 1만원으로 한다. ③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양질 관리 지원분야 지원금액 게재지 평가기준 게재료지원 지원한도 양관리 국내학술지 I ① 300만원(100%) ② 360만원(100% 초과) SCI, SSCI, A&HCI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① 단독연구 100% ② 2인 연구 70% ③ 3인 연구 50% ④ 4인 이상 연구 30% ⑤ 연구자 수에 상관없이 주연구자에 대해서는 50%를 보장한다(주 연구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말한다) ⑥ 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로 제한한다. 주 저자인 경우 게재 실비용 지원(횟수에 무관하게 지원함) ① 대학 및 지역 100% 제한 ② 저서,편저,번역 100% 제한 ③ 국내전문, SCI(임팩트 1.0미만)급 이하 총 300% 제한 ④ SSCI, A&HCI,SCI(임팩트 1.0 이상)급과 예체능의 경우 국제1급은 제한 없음. 국제학술지 II ① 240만원(100%) ② 290만원(100% 초과) ① OECD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연구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상동 상동 국내중앙 학술지 ①200만원(100%) ② 230만원(100% 초과) ①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등재후보지 ② 교육부가 인정하는 A,B급 학회 학술지 ③ 기타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문 학술지(연구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상동 상동 국내중앙 학술지 ① 160만원 (100%) ② 190만원(100% 초과) ① 기타 학회학술지 ② 기관 및 협회 발행 정기학술지(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 총연합회가입 단체) 상동 상동 대학 및 지역학술지 120만원(100%) ① 삼육대학교 및 타 대학(외국대학 포함)논문집 ② 삼육대학교 및 타 대학 소속 연구소논문집 ③ 전문학술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술지 수준이라 판단되는 학술지 상동 상동 저서 등 록 출 판 사 150만원 ①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행된 저서이며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 급 이상이고, ISBN을 부여받은 출판물 또는 판권지가 있는 출판물 ② 신학관련 저서 또는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출판물 편저 및 번역 120만원 국제저명연주 ① 300만원(100%) ② 360만원(100% 초과) 연구지원관련규정 (음악학과) 참조 5. (2)-①항 참조 국제일반연주 ① 240만원(100%) ② 290만원(100% 초과) 국내저명연주 ① 200만원(100%) ② 230만원(100% 초과) 국내일반연주 ① 120만원(100%) ② 150만원(101-200%까지) 특허(실용신안,발명) 150만원 연 2회 이내 지원 질관리 교내연구지 게재의 경우 외부심사료 지원 아래 ⑥항 참조
〈신 설〉제6조(특별연구과제 위촉) 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교원에게 특별 연구 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제7조(연구결과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란 최종 연구 실적물이 첨부된 보고서를 말한다.
〈신 설〉제8조(논문의 작성 지침 및 심사) 1.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 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지원위원회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2. 연구소의 논문 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
〈신 설〉제9조(연구 결과물의 심사) 교수연구지원위원회는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신 설〉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 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 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단, 국제 1급은 예외로 한다) 4. 학술 대회 자료집의 논문(학술대회의 Proceeding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