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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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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5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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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인정 시 P(Pass)또는 F(Fail)로 기록한다.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 학점은 학기 당 17학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하는 과목 구성으로 인해 정확히 17학점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최고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파견 교환학생의 외국대학 취득 학점은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 전공 또는 교양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파견 교환학생 규정」(규정)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4-04-01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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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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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4. 01. 개정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 시행 2024-01-01
    1.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2.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인정 시 P(Pass)또는 F(Fail)로 기록한다. 3.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 학점은 최고학기 34당 17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하는 과목 구성으로 인해 정확히 17학점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최고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파견 교환학생의 외국대학 취득 학점은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 전공 또는 교양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2020. 06. 08. 개정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 시행 2020-06-01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011. 06. 13. 개정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 시행 2011-06-13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6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2007. 06. 11. 개정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 시행 2007-06-11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생은 최고 36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2006. 02. 28. 제정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 시행 2006-03-01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6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