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교환학생 규정 신구 대비
2011. 6. 13. 개정 (시행 2011. 6. 13.) → 2007. 12. 27. 개정 (시행 2007. 12. 27.) · 개정 19 · 신설 1 · 삭제 1 · 번호 변경 3
2011년 4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1. 6. 13.) | 200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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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영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영어권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자격) 개정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 제출)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영어권 교환학생의 선발은 한 학과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타학과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학과당 2명까지 가능하다.(교비) |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이며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8이상인 자(교비) 전학년 평균평점 3.2이상인 자(자비)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CBT 213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지 3개월 이상인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 제3조(선발조건) 개정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영어권 교환학생의 선발은 한 학과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타학과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학과당 2명까지 가능하다.(교비) | 제3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조(수학기간) 개정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4조(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 |
| 제5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개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6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7조(사무관장) 개정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중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중국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자격) 개정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학년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3. 신HSK 4급(180점)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HSK 5급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 제3조(등록금 납부) 개정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등록금 납부) 파견학생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파견대학 등록금은 본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조(파견인원) 개정 파견인원수는 교환대학과 협의 후 결정하며 중국어과 전공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 제4조(파견인원) 총 파견학생 수는 년 4명 이하로 한다. |
| 제5조(선발방법) 개정 삭제 | 제5조(선발방법) 지원자가 파견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내규에 의해 선발한다. |
| 제6조(신청절차) 개정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조(수학기간) 개정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조(수학기간) 최대 2학기 이내로 한다. |
| 제8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중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중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제9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한다. | 제9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한다. |
| 제10조(사무관장) 개정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일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일본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자격) 개정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65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65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
| 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조(파견인원) 개정 파견인원수는 교환대학과 협의 후 결정하며 일본어과 전공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 제4조(파견인원) 총 파견학생 수는 2명 이하로 하며, 일본어학과 전공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
| 제5조(선발방법) 개정 삭제 | 제5조(선발방법) 지원자가 파견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내규에 의해 선발한다. |
| 제6조(신청절차) 번호 변경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조(수학기간) 삭제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6조(수학기간) 최대 2학기 이내로 한다. |
| 제8조(교과과정의 이수) 번호 변경 교환학생이 일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일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제9조(취득학점의 인정) 번호 변경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0조(사무관장) 개정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영어권 교환학생 선발내규(신설) ⦁면접위원: 교무처장, 인문사회대학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영미어문학부장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00점 만점)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3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2. 어학성적(20%) iBT CBT PBT 반영점수 113이상 277이상 647이상 20 111-112 273 640-643 19 110 270 637 18 109 267 630-633 17 106-108 263 623-627 16 105 260 617-620 15 103-104 257 613 14 101-102 253 607-610 13 100 250 600-603 12 98-99 247 597 11 96-97 243 590-593 10 94-95 240 587 9 92-93 237 580-583 8 90-91 233 577 7 88-89 230 570-573 6 86-87 227 567 5 84-85 223 563 4 83 220 557-560 3 81-82 217 553 2 80 213 550 1 3. 면접(20%) 1) 평가영역 ㉮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 어학실력,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5(평가위원)=100점÷5=20점(반영점수) ⦁등급구성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중국교환학생 선발내규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중국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3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중국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HSK(한어수평고사) 8급이상 7급 6급 5급 반영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2. 어학성적(20%) 2. 어학성적(20%)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 일본교환학생 선발내규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일본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2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2. 어학성적(20%) 일본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JPT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50점 이상 JLPT 1급 - 2급 반영점수 20점 15점 10점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 | 제9조(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중국교환학생 선발내규(신설)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중국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3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중국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HSK(한어수평고사) 8급이상 7급 6급 5급 반영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2. 어학성적(20%) 2. 어학성적(20%)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 일본교환학생 선발내규(신설)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일본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2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2. 어학성적(20%) 일본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JPT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50점 이상 JLPT 1급 - 2급 반영점수 20점 15점 10점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