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파견 교환학생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전부개정 (시행 2024. 1.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파견 교환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 본교"를 "1.본교"로 하고, "남아있어야 한다."를 "남아있어야 한다. 단,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 〈개정 2025-01-0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4. 1.)2025. 1. 6.
제2조(자격) 개정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 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 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제2조(자격)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단,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 〈개정 2025-01-06〉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 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 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