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교환학생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4. 4. 1. 전부개정 (시행 2024.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2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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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 개정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단,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 〈개정 2025-01-06〉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 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 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 | 제2조(자격)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 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 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