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교환학생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07. 6. 11. 개정 (시행 2007. 6. 11.) · 개정 5 · 신설 10 · 삭제 0
2007년 6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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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환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자매대학으로"를 "영어권 대학으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이며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8이상인 자(교비) 전학년 평균평점 3.2이상인 자(자비)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CBT 213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지 3개월 이상인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중 "소정의"를 "소정"으로 한다.
제4조 중 "통상"을 "통산"으로 한다.
제6조 중 "학과장"을 "학과자"로 하고, "교환학점"을 "교환학생"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중국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HSK 5급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파견학생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파견대학 등록금은 본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파견인원) 총 파견학생 수는 년 4명 이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선발방법) 지원자가 파견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내규에 의해 선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학기간) 최대 2학기 이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중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07. 6. 11. |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자매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영어권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자격) 개정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213점(CBT기준)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이며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8이상인 자(교비) 전학년 평균평점 3.2이상인 자(자비)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CBT 213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지 3개월 이상인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 제3조(신청절차) 개정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조(수학기간) 개정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통상 2학기 이내로 한다. | 제4조(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 |
|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개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6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6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신 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중국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신 설〉 |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HSK 5급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 〈신 설〉 | 제3조(등록금 납부) 파견학생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파견대학 등록금은 본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신 설〉 | 제4조(파견인원) 총 파견학생 수는 년 4명 이하로 한다. |
| 〈신 설〉 | 제5조(선발방법) 지원자가 파견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내규에 의해 선발한다. |
| 〈신 설〉 | 제6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7조(수학기간) 최대 2학기 이내로 한다. |
| 〈신 설〉 | 제8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중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신 설〉 | 제9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한다. |
| 〈신 설〉 |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