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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환학생 규정 신구 대비

2007. 6. 11. 개정 (시행 2007. 6. 11.) → 2007. 12. 27. 개정 (시행 2007. 12. 27.) · 개정 0 · 신설 10 · 삭제 0

2011년 4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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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환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일본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65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파견인원) 총 파견학생 수는 2명 이하로 하며, 일본어학과 전공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선발방법) 지원자가 파견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내규에 의해 선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학기간) 최대 2학기 이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일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중국교환학생 선발내규(신설)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중국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3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중국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HSK(한어수평고사) 8급이상 7급 6급 5급 반영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2. 어학성적(20%) 2. 어학성적(20%)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 일본교환학생 선발내규(신설)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일본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2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2. 어학성적(20%) 일본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JPT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50점 이상 JLPT 1급 - 2급 반영점수 20점 15점 10점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7. 6. 11.)2007. 12. 27.
〈신 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일본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65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신 설〉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제4조(파견인원) 총 파견학생 수는 2명 이하로 하며, 일본어학과 전공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신 설〉제5조(선발방법) 지원자가 파견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 학교내규에 의해 선발한다.
〈신 설〉제5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제6조(수학기간) 최대 2학기 이내로 한다.
〈신 설〉제7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일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 설〉제8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제9조(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중국교환학생 선발내규(신설)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중국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3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중국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HSK(한어수평고사) 8급이상 7급 6급 5급 반영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2. 어학성적(20%) 2. 어학성적(20%)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 일본교환학생 선발내규(신설) ▶심사위원: 교무처장(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교무부장, 해당 대학장, 일본어과 교수 1명. ▶반영비율: 학교성적 60%, 어학성적 20%, 면접 20% 1. 학교성적(6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24점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34 3.9~3.99 48 3.3~3.39 36 4.0~4.09 50 3.4~3.49 38 4.1~4.19 52 3.5~3.59 40 4.2~4.29 54 3.6~3.69 42 4.3~4.39 56 3.7~3.79 44 4.4~4.49 58 3.8~3.89 46 4.5 60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2. 어학성적(20%) 일본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JPT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50점 이상 JLPT 1급 - 2급 반영점수 20점 15점 10점 3. 면접(2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50% 나. 교환학생 학습계획서 평가 50% ▶각 영역 10점 만점*2영역*3(평가위원)=60점÷3 =20점(반영점수) 등급 점수 평가 등급 점수 평가 A+ 10점 매우 훌륭함 C 5 비교적 보통임 A 9점 훌륭함 D+ 4 비교적 결여됨 B+ 8 잘함 D 3 결여됨 B 7 비교적 잘함 E+ 2 매우 결여됨 C+ 6 보통임 E 1 결여정도 심함 ▶등급구성 ▶등급구성